
벤조페논은 오랫동안 UV 경화의 기본 개시제였습니다. 값이 싸고, 다루기 쉽고, 아민과 짝을 이루면 표면 경화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둘러싼 규제는 앞으로 올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적용 중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규제는 벤조페논 한 물질에서 멈추지 않고 같은 계열의 다른 물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된 규제 흐름을 정리하고, 대체 후보 중 하나인 4-클로로벤조페논(CBP)을 소개합니다. 다만 CBP가 맞지 않는 자리도 분명히 있으므로 그것부터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벤조페논의 EU 발암성 1B 분류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 4-페닐벤조페논도 생식독성 1B 분류가 결정되어 유예기간 후 적용됩니다.
- 식품포장 잉크는 이미 저이행 · 고분자형 개시제로 옮겨 가는 중입니다.
- CBP는 저냄새 · 황변 억제형 Type II 개시제로, 일반 산업용 대체 후보입니다.
- 식품 직접접촉 포장, 할로겐프리 요구 용도, Type I 대체에는 맞지 않습니다.
1. 지금 확인된 규제 현황
먼저 사실관계를 한 표로 정리합니다. 아래 내용은 각 항목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 읽어 주십시오. 이미 적용 중인 분류, 권고 수준의 한도, 법적 금지가 아닌 초안, 유예 중인 결정이 섞여 있습니다.
| 대상 | 내용 | 성격 |
|---|---|---|
| 벤조페논(BP) CAS 119-61-9 |
EU CLP 제18차 ATP(Reg. 2022/692)에서 발암성 1B로 분류 |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 중 |
| 식품포장 (BP + 4-MBP) | 두 물질 합산 이행 한도 0.6 mg/kg 권고 | EU가 권고해 온 기준 |
| 캐나다 (소비자용 도료 · 코팅) | 2026년 2월 벤조페논 실천강령 초안 발표, 의견수렴 4월 15일 종료 | 법적 금지가 아닌 실천강령 초안 |
| 4-페닐벤조페논(PBZ) CAS 2128-93-0 |
RAC가 2023년 11월 생식독성 1B 등 분류 의견 채택. 제24차 ATP에 포함 | 채택 후 약 18개월 유예를 거쳐 적용 |
| 참고: TPO (Type I) | SVHC 후보물질. EU 화장품에서 금지 | 화장품 금지는 2025년 9월부터 |
| 참고: Photoinitiator 379 (Type I) | ECHA가 허가대상 목록(Annex XIV) 추가를 권고 | 2026년 2월 권고 단계 |
표의 마지막 두 줄은 벤조페논 계열이 아니지만 함께 넣었습니다. 광개시제 전반이 규제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 주기 때문이고, 뒤에서 말씀드릴 Type I과 Type II의 구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PBZ의 적용 시점은 관보 게재일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는 "유예기간 후 적용"으로만 적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최신 공고로 확인하십시오.
2. 새 규제가 아니라 이미 적용 중입니다
벤조페논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규제될 것 같다"는 반응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는 다릅니다.
벤조페논은 EU CLP 제18차 ATP에서 발암성 1B로 분류되었고, 이 분류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즉 지금 검토할 대상은 "언제 올지 모를 규제"가 아니라 이미 적용되고 있는 분류가 우리 제품과 고객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류가 바뀌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라벨, 혼합물 분류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수출하거나 유럽 브랜드와 거래하는 고객사는 공급망 전체에 그 분류를 반영한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 검토는 규제 발효를 기다렸다가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고객사에서 질문이 오고 있거나, 곧 올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을 받은 뒤에 대체품을 찾기 시작하면 원료 대체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실무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재 처방에 벤조페논이 들어가 있다면, 그 제품이 어느 시장과 어느 용도로 가는지부터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수출 여부와 최종 용도에 따라 대응의 급한 정도가 달라집니다.
3. 규제는 계열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벤조페논을 빼야 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구조가 비슷한 다른 벤조페논 유도체로 바꾸는 것입니다. 경화 거동이 비슷하고 처방 변경이 적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면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벤조페논에 이어 4-페닐벤조페논(PBZ)도 RAC가 2023년 11월 생식독성 1B 등으로 분류 의견을 채택했고, 이 결정은 제24차 ATP에 포함되어 유예기간 후 적용됩니다.
즉 규제가 한 물질에서 멈추지 않고 같은 계열의 다른 물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대체 후보로 쓰이던 물질이 다음 차례가 된 셈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벤조페논 유도체로 옮겨 가는 것은 당장의 해법이 될 수 있지만, 그 유도체 역시 앞으로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소개하는 CBP도 벤조페논 유도체이므로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CBP를 "영구적인 해답"이 아니라 "현재 조건에서 검토할 만한 선택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CBP 자체의 분류 현황도 최신 자료로 확인하신 뒤 채택하시길 권합니다.
실무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체를 한 번의 교체로 끝내지 마시고, 계열 전체의 규제 동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두십시오. 그리고 장기 제품이라면 벤조페논 계열이 아닌 선택지도 병행 검토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식품포장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이 식품포장입니다.
이유는 이행입니다. 포장 인쇄면에 남은 저분자 개시제가 포장재를 통과하거나 뒷면으로 옮겨 붙어 내용물로 이동할 수 있고, EU는 벤조페논과 4-MBP의 합산 이행 한도를 0.6 mg/kg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식품포장 잉크는 이미 저이행 · 고분자형 개시제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분자를 크게 만들거나 수지에 결합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CBP의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CBP는 저분자 벤조페논 계열이므로, 식품 직접접촉 포장의 저이행 용도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식품포장에서 벤조페논을 빼려는 목적이라면 CBP가 아니라 저이행 · 고분자형 개시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식품과 무관한 산업용 코팅과 잉크에서는 이 제약이 없습니다. 목재 · 가구 코팅, 산업용 바니시, 일반 인쇄물처럼 이행이 핵심 요구가 아닌 자리가 CBP의 검토 대상입니다.
5. Type I과 Type II는 서로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1번 표에서 TPO와 379도 규제 검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들도 CBP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광개시제는 작동 방식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Type I은 빛을 받으면 분자 스스로 쪼개져 라디칼을 만듭니다. TPO와 369, 379가 여기에 속합니다. Type II는 빛을 받은 뒤 다른 분자에서 수소를 빼앗아 라디칼을 만들고, 그래서 수소를 내줄 공개시제(주로 아민)가 함께 필요합니다. 벤조페논과 CBP가 여기에 속합니다.
메커니즘이 다르면 잘하는 일도 다릅니다. Type I 계열 중 일부는 안료가 많거나 두꺼운 도막의 속까지 경화시키는 용도에 쓰이고, Type II는 아민과 조합해 표면 경화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실제 처방에서 두 계열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CBP는 TPO · 369 · 379 같은 Type I 개시제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경화 메커니즘이 다르므로, 그 자리에 CBP를 넣으면 속경화가 안 나오거나 경화 거동 자체가 달라집니다.
CBP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기존 처방에서 벤조페논 같은 Type II가 맡던 자리입니다. 처방에서 벤조페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대체 가능 여부가 분명해집니다.
실무 결론은 이렇습니다. 규제 대상 개시제를 목록으로 만들 때 Type I과 Type II를 나누어 적으십시오. 대체 후보도 같은 유형 안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6. CBP는 어떤 개시제인가
| 항목 | 내용 |
|---|---|
| 물질명 | 4-클로로벤조페논 (CBP) |
| CAS | 134-85-0 |
| 유형 | Type II (수소추출형) 광개시제 |
| 특징 | 냄새가 적고 황변 억제력이 강함 |
| 사용 방식 | 아민계 공개시제와 함께 사용 |
| 원산지 | 중국 |
두 가지 특징이 벤조페논 대체 검토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냄새가 적다는 점은 작업 환경과 완제품 양쪽에 걸립니다. UV 경화 제품은 경화 후 남는 냄새가 클레임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가구나 실내용 제품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황변 억제력이 강하다는 점은 투명 바니시와 백색 · 담색 제품에서 중요합니다. Type II 계열에서 아민 공개시제와 함께 쓸 때 경화 후 누렇게 변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벤조페논과 같은 Type II이므로, 기존 처방의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검토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 효율과 흡수 특성이 같지는 않으므로 투입량과 아민 비율은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7. CBP가 맞는 자리와 맞지 않는 자리
대체품을 소개하면서 한계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자리에 넣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 처음부터 범위를 분명히 하는 편이 서로의 시간을 아낍니다.
| 용도 | 판단 | 이유 |
|---|---|---|
| 목재 · 가구용 UV 코팅 | 검토 권장 | 저냄새와 황변 억제가 직접 이점 |
| 산업용 투명 바니시 · OPV | 검토 권장 | 표면 경화와 투명도 유지 |
| 식품과 무관한 일반 인쇄 잉크 | 검토 가능 | 기존 벤조페논 자리를 대체 |
| 식품 직접접촉 포장 | 추천하지 않음 | 저분자 벤조페논 계열이라 저이행 용도에 부적합 |
| 할로겐프리 요구 전기전자 | 사전 확인 필요 | 염소 함유. 고객사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 TPO · 369 · 379 대체 | 대체 불가 | Type I과 경화 메커니즘이 다름 |
다섯 번째 줄은 판단이 고객사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CBP는 분자에 염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전기전자 분야에서 할로겐프리를 요구받는 제품이라면 그 기준의 적용 범위와 한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없이 채택하시면 나중에 고객사 심사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여섯 번째 줄에 해당하신다면, 저희가 CBP를 권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 경우에는 필요하신 조건을 알려주시면 다른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8. 성능표에 나오지 않는 실무 변수
아민 공개시제와 짝으로 다시 잡으십시오
Type II는 개시제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아민 공개시제의 종류와 비율이 경화 속도와 황변, 냄새에 함께 작용하므로, 벤조페논을 CBP로 바꾸실 때 아민 쪽도 같이 조정하셔야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표면 경화를 따로 확인하십시오
자유 라디칼 경화는 공기 중 산소에 의해 표면에서 방해를 받습니다. 아민 공개시제가 이를 완화하는 역할도 하므로, 개시제를 바꾸면 표면 끈적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 촉감이나 긁힘 시험으로 표면을 별도로 보십시오.
램프 조건과 함께 보십시오
개시제마다 빛을 흡수하는 파장대가 다릅니다. 현재 쓰시는 램프의 종류와 출력, 라인 속도를 함께 알려주셔야 대체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특히 LED 램프로 바꾸셨거나 바꾸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함께 검토하십시오.
도막 두께와 안료를 확인하십시오
두꺼운 도막이나 안료가 많은 처방에서는 빛이 속까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처방에서 벤조페논이 Type I과 함께 쓰이고 있었다면, CBP로 바꾸는 것은 Type II 부분만이며 Type I 쪽은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잔류 냄새와 황변은 시간을 두고 보십시오
경화 직후와 며칠 뒤의 냄새, 그리고 빛과 열에 노출된 뒤의 황변은 다르게 나옵니다. 초기값만 보고 판단하시면 나중에 고객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료를 먼저 갖추십시오
대체 목적이 규제 대응이라면 대체품의 규제 자료가 성능만큼 중요합니다. CBP의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분류 정보, 그리고 고객사가 요구하는 항목을 채택 전에 확인하십시오. 원료 대체를 어떻게 검증하는지는 별도 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9. 증상별 원인 진단
| 증상 | 유력한 원인 | 확인 · 조치 |
|---|---|---|
| 대체 후 표면이 끈적임 | 산소 저해 증가, 아민 비율 불일치 | 아민 공개시제 종류와 비율 재조정 |
| 속경화가 안 됨 | Type I이 맡던 자리를 Type II로 대체 | 처방의 Type I 부분을 별도로 유지 · 검토 |
| 경화 속도가 느려짐 | 흡수 파장과 램프 불일치, 투입량 부족 | 램프 조건 확인. 투입량 단계별 시험 |
| 경화 후 황변 | 아민 계열과 조합 문제 | 아민 종류 변경. 노출 후 황변 재평가 |
| 경화 후 냄새 불만 | 미반응 개시제 · 분해 생성물 | 경화 에너지와 투입량 최적화 |
| 고객사에서 할로겐 기준 지적 | CBP의 염소 함유 | 채택 전 고객사 기준 확인. 필요 시 다른 계열 |
| 식품포장 이행 시험 우려 | 저분자 개시제의 이행 가능성 | CBP 대신 저이행 · 고분자형 검토 |
10. 자주 묻는 질문
11. 정리
벤조페논 대체를 검토하실 때 순서를 제안드립니다.
먼저 이미 적용 중인 규제로 다루십시오. 발암성 1B 분류는 2023년 12월부터 적용되고 있고, 같은 계열의 다른 물질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질문을 받은 뒤에 시작하면 검증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다음 용도와 개시제 유형을 나누십시오. 식품 직접접촉 포장은 저이행 · 고분자형으로, Type I이 맡던 자리는 Type I 안에서 대체를 찾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BP가 맞는 자리에서 검토하십시오. 식품과 무관한 산업용 코팅과 잉크에서 벤조페논이 맡던 Type II 자리라면, 저냄새와 황변 억제가 실제 이점이 됩니다. 할로겐프리 요구가 있다면 먼저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원료 문의 및 샘플 신청
(주)삼양화인은 Type II 광개시제 4-클로로벤조페논(CBP, CAS 134-85-0)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적고 황변 억제력이 강해, 식품과 무관한 산업용 UV 코팅과 잉크에서 벤조페논이 맡던 자리를 검토하실 때 후보가 됩니다.
다만 식품 직접접촉 포장의 저이행 용도에는 추천하지 않으며, 염소를 함유하고 있어 할로겐프리 요구가 있는 전기전자 용도는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TPO · 369 · 379 같은 Type I 개시제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해당되는 용도라면 문의 주실 때 알려주시면 다른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주실 때 안내사항
- 상호 / 주소(지역) / 업종 / 담당자명 / 연락처 / 문의제품(용도)를 말씀해 주시거나 기입해 주세요.
- 기술 상담 시 현재 벤조페논의 역할과 투입량, 아민 공개시제, 램프 종류와 라인 속도, 도막 두께와 안료 여부, 최종 용도와 수출 시장, 할로겐프리 요구 여부, 월 소요량을 알려주시면 적합 여부부터 회신드립니다.
(주)삼양화인은 1999년 창립 이래, 국내외 고객들과의 꾸준한 협업을 통해 국내 화학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2025년에는 자체 R&D 센터를 설립해 물성 · 성능 비교분석, 포뮬레이션 연구, 규제 대응, 샘플실 운영을 통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고객의 수요에 맞게 맞춤 지원하고 있습니다.
☎ (032) 837-5300 | 📠 (032) 83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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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의 규제 정보는 작성 시점에 확인된 내용이며, 분류와 적용 시점은 개정과 관보 게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BZ의 정확한 적용일과 CBP 자체의 분류 현황은 최신 공고와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본문은 일반적인 기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실제 적용 전에는 최신 TDS · MSDS 확인과 자체 검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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